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0. 22: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사격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일부러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를 발등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수사보고(여죄에 대한 CCTV 관련), CD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통화내용 보고)
1. 사진2(H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혐의자의 모습), 사진3(H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혐의자의 뒷모습)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한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쫓아가 모자를 낚아챘고,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않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 같이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