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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6 2015재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2:55 경 강원 영월군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51 세) 소유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40cm, 날 길이 9cm) 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내려치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으며, 재차 차량에서 내려 위 손도끼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내

려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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