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2 2019고정28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4:00 ~ 15:00경 사이에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 등 3인과 함께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동안 10여 회에 걸쳐 판돈 182,3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