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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2 2019고정28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4:00 ~ 15:00경 사이에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 등 3인과 함께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동안 10여 회에 걸쳐 판돈 182,3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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