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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2467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426,854원과 그 중 169,161,426원에 대하여는 2009.8.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0. 27. 2009가합95542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426,854원 및 그 중 169,161,426원에 대하여 2009.8.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15,000,000원에 대하여 2009.8.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8. 20.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48,426,854원과 그 중 169,161,426원에 대하여는 2009.8.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8.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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