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08 2020가단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21,876원 및 그 중 17,060,7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차58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6. “피고는 원고에게 120,121,876원 및 그 중 17,060,7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15,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0. 4. 3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5.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121,876원 및 그 중 17,060,7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15,000,000원에 대하여 2010.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