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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51600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445,629,602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조합는 1997. 8.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C(2010. 2. 26. 개명 전 이름 G)와 E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E는 2002. 12. 19.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D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3)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09. 3. 27. 2008가합931호로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G는 연대하여 3,681,203,204원 및 위 금원 중 377,616,981원에 대하여는 200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D는 1,577,658,516원 및 그 중 161,835,849원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 D는 2019. 5. 8.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3428호로 망 E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8. 2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5) 원고는 2019. 3. 6.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다 제2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 C는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양수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원리금 445,629,602원과 그 중 원금 3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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