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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누492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11행의 “원고는 B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이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서 ‘개인정보 제외’라고 기재하였는데(갑 제1호증 참조), 이는 개인식별정보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는 취지라고 보인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나이, 직업, 주거지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부분을 “나이, 직업, 주거지 등과 같이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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