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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010
모욕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2013고정944호)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 관하여 임시감사보고서에 적시한 사실은 위 문건 전체를 놓고 볼 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는 위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2013고정922호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욕이라고 할 수 없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모욕의 의미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피고인 A의 말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 (2013고정922호, 2013고정964호, 2013고정1264호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10. 4.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D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부조합장인 E 피해자 가 ‘빌라같은 아파트’ 등 악선전을 하고 불법 유인물 살포와 문자발송 등 우리구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이러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근 부동산업소에 악선전을 하는 것은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바, 조합에서 추진중인 아파트를 폄하시키고 있는바, 싼 회사를 구해보자는 M 조합장의 제안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한 채 시공사, 선정총회를 무산시키려 하였습니다,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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