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7.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아파트 4 동 부근 약 3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바(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점, 위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데 대리기사가 돌아간 이후 주차를 할 만한 곳을 발견한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차를 옮기려 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점, 피고인이 차주에게 연락하여 보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문제된 점)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 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