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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가단9075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D: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 C, E: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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