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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275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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