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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단기간이나마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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