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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2:2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 마칠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사건 당일 한 진술로서 뚜렷한 기억에 의하여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록 정확히 기억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때렸다고 한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그 위험성이 큰 점,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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