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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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