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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9:00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명태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27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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