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9:00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명태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27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