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부부이고, 원고 C는 위 원고들의 딸인데, 원고들은 2016. 12. 14. 일반무사증(B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7. 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이슬람교인이었다가 종교를 버렸는데, 이에 대하여 이슬람교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고, 원고 B은 남편인 원고 A가 이슬람교를 버린 후 가족들로부터 이혼을 종용받는 등 협박을 받아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는바, 결국 원고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