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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구단207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와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부부이고, 원고 C는 위 원고들의 딸인데, 원고들은 2016. 12. 14. 일반무사증(B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2. 8.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7. 2.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이슬람교인이었다가 종교를 버렸는데, 이에 대하여 이슬람교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고, 원고 B은 남편인 원고 A가 이슬람교를 버린 후 가족들로부터 이혼을 종용받는 등 협박을 받아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는바, 결국 원고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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