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는 2014. 4. 17.,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B은 2015. 6. 5. 각 일반무사증입국(B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원고 A는 2015. 11. 16., 원고 B은 2015. 11. 24.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3.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이집트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그 유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그 아들인 원고 B이 납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앞서 든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