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100 여 명의 당사자들과 위임계약을 맺었음에도 그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별도로 100 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를 비롯한 상대방들에게 과다한 액수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여 소송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 적인 행위이고, 전체 소송물 가액이 16억 원 상당 임에도 소액으로 분해하여 사안을 가벼운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수 당사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다수 당사자 전원을 공동 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C 건물의 분양 및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D, E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는 2016. 5. 경부터 C 건물( 이하 ‘C 건물’ 라 한다) 의 시행 및 분양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분양 대행사로 지정되었다.
2) H는 2016. 8. 31. G 과 사이에 C 건물 I 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502,900,000원, 계약금 50,290,000원, 1차 내지 5차 중도금 각 50,290,000원( 분양대금의 10%), 잔 금 201,160,000원으로 각 정한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중 2차 내지 5차 중도금은 J 조합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