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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283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로부터 C과 피고가 맺은 위임계약에 따른 약정 보수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를 비롯한 100여명의 당사자들과 위임계약을 맺었음에도 그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당사자들을 상대로 별도로 10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를 비롯한 상대방들에게 과다한 액수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여 소송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이고, 전체 소송물 가액이 16억 원 상당임에도 소액으로 분해하여 사안을 가벼운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수당사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다수당사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D건물의 분양 및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E, F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는 2016. 5.경부터 부산 D건물(이하 ‘D건물’라 한다

)의 시행 및 분양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분양대행사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14. H과 사이에 D건물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615,250,000원, 계약금 61,525,000원, 1차 내지 5차 중도금 각 61,525,000원(분양대금의 10%), 잔금 246,100,000원으로 각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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