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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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표 아래 제4행의 “피고 J”를 “J”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행 “경매로 인한 매각”을 “경매로 인한 매각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 관련 소송 경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2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J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제2 내지 13, 24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에서 N이 위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6. 8. 2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제14 내지 19, 22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에서 피고 F 등이 위 각 부동산을 각 낙찰받아 2016. 7. 14. 그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 임의경매사건(이 사건 제1, 2근저당권 관련)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9. 21. 실제 배당할 금액 907,215,300원 중 근저당권자(2순위)인 피고 F에게 300,000,000원, 근저당권자(3순위)인 J에게 558,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2 내지 13, 24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자였던 BV 등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F 및 J의 위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은 피고 F 및 J가 피고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마쳐졌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위반되거나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