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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1 2014고정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9. 2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에서 치킨 배달원인 피해자 E(25세, 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몇살이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헤드락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치킨(시가 16,000원 상당)과 헬멧(시가 100,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치킨이 땅으로 쏟아지게 하고 헬멧 앞부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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