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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2 2019구단68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16. 10. 24. 식품제조 ㆍ 가공업체인 ㈜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식품 첨가물 혼합 및 가공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8. 6. 경 ‘ 직장암’(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차 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청소, 작업복의 세탁 등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브로모 디클로로 메테인 등에 노출되었고, 체내 칼슘 손실을 일으키는 폴리 인산나트륨에 노출되었는데 칼슘 부족은 직장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 경과 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양자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직장암은 직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이다.

대장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되는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는 암을 결장암, 직장에 생기는 암을 직장암이라 하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 혹은 결장 직장암이라 한다.

직장은 대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길이는 약 15cm 이고 상부, 중부, 하부 직장으로 나누어 지고, 안쪽에서부터 점막 층, 점막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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