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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9 2018가단16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977,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피고 B은 2019.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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