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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5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99,6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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