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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69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24,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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