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3.경 피고들에게 서울 도봉구 D 지상 4층 건물 중 1층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가 1996. 10. 10.경 피고들에게 위 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직후는 물론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 2008. 3. 15.경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은 그동안 원고에게 1996. 9.과 10.분 차임 각 100만 원, 1996. 11.분 차임 190만 원과 2007. 7.분부터 12.분까지의 차임 1,140만 원 합계 1,53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그동안의 연체차임 합계 5,0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그동안 그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 C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피고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B이 원고의 주장처럼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다
거나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그 임대차관계가 모두 종료된 이상 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