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6: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63 내부 순환로 앞 도로를 성수 쪽에서 월 곡 램프 쪽으로 편도 3 차로에서 2 차로로 좁아 지는 도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외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1차로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외벽과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1 차로에 멈추어 서 있어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