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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고단14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근로자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지도결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퇴직금 지급 현황, 퇴직금 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용자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각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①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②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③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것. 만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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