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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노87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른바 용역 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아 AH에게 지급한 다음 AH로 하여금 과거 피고인이 AG 주식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개인별 조업 량을 임의로 산출한 내용의 ‘L 어촌계 어업 생산 활동자료 ’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당시 L 어촌계 계장이었던

N 등을 통해 실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자료의 기초가 된 개인별 생산실적을 전달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잠 어업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연간 60일 이상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고 나 잠 어업 실적자료 등으로 위와 같은 조업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임의로 만든 허위의 나 잠 어업 실적자료이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당 심에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울산지방 해양 수산청 등은 피고인이 제출한 L 어촌계 어업 생산 활동자료 또는 나 잠 어업자 개별 설문지를 토대로 피고 인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울산지방 해양 수산청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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