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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65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및 1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1. 4. 1.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6.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6. 23.부터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 아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4. 16:57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 화장실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착명령집행 지휘서, 각 판결문,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부착장치 훼손 사진, 부착장치 훼손시 사용한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변을 비관하여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보호 관찰 관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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