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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45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사용된 공기 호행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와 관련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 상의 흉기나 다름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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