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115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피해 자로부터 기분 상하는 말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