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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3. 23:50경 옛 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인 영천시 D, 307동 410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위 아파트 뒷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아파트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다른 남자인 피해자 E과 같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인 E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E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커피포트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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