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821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58,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E종교단체 통합교단 소속의 교회이고, 원고는 1978. 12.경부터 2007. 초까지 피고 교회에서 시무한 목사이며, 피고 C, D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들이다.

나. 피고 교회의 원고에 대한 원로 목사 추대 및 대우에 관한 결의 1) 피고 교회는 2007. 2. 2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의 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원고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서, 원로 목사에 대한 대우로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사택을 제공하고, 퇴직금으로 200,000,000원을, 월 사례비로 후임목사 사례비의 70%를 각 지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하였다. 2) 피고 교회는 2007. 3. 18. 이 사건 결의의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200,000,000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월 사례비는 매월 후임목사 사례비의 70%를 지급하기로 하되 추후 피고 교회의 형편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일단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3.부터 2008. 5.까지는 위 월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분쟁 경과 1) 피고 교회 후임목사 청빙에 관한 문제, 피고 C의 교회 재정 관리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2006. 초부터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여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분열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 D 및 양측 교인 간에 형사 고소를 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이 지속되었다. 2) 원고는 2006. 6.경 E종교단체 통합교단 소속 F노회(이하 ‘F노회’라 한다)에 피고 교회의 재정에 관한 부정행위 및 파탄행위를 이유로 피고 C, D 등을 고소하였고, 이에 F노회 재판국은 ‘피고 C, D 등을 제명한다’는 판결 이하 ‘이 사건 노회판결’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