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0 2016가단5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임의경매에서 ‘대구 달서구 B 제지하3, 지하2, 지상1층 제비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2013.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경매 도중 이 사건 건물에 종물로서 부착되어 있던 14대의 에어컨 및 실외기를 권한 없이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6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연체 관리비 대신 에어컨과 실외기를 양도받았으며, 에어컨과 실외기는 종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하는바, 에어컨과 실외기는 건물의 소유자와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인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물건이므로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