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2:40경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오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3회(21:55경, 22:18경, 22:3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수치를 측정하겠다고 주장하여 위 C으로부터 혈액채취 동의서에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부에서 왔어, 서부에서 왔어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테니 경찰서로 가자”라는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혈액채취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