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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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