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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I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8,4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배상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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