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 별지] 기 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1. 22. 체결된 상속재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등기 명의 인의 경정 등기는 명의 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지만, 경정 등기신청이 받아들 여진 결과 명의 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 등기가 마 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 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 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 르 렀 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유효하고, 다만 그 경정 등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경정 후 명의 인의 권리 취득을 공시할 뿐이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 합의체판결). .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