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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구합204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10.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및 A 설립 경위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88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ㆍ공상군경 1급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 마을을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은 전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이들의 사망한 배우자인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북구 B 등 일원 C 마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C 거주자들의 상부상조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구성원들의 복지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A를 설립하였는데, 원고 D은 회장, 원고 E은 회원이고, A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정관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들은 A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화하여 회원관리, 임원, 총회, 운영위원회, 재산 및 회계, 복지사업, 직원 및 종업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규약을 제정하였는데, 2015. 3. 25. 임시총회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영규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규약 제4조에서는 용사촌 회원 자격, 제5조에서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 용사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총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제명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의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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