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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1918
제명결의안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 소재한 B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B 인근의 D, E, F에 거주하는 주민 18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인데, 원고는 2014. 3. 27.경 피고의 회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17. 합동근무회의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B 주민감시위원회 회칙 제8조 [총 회] ① 정기총회 :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 :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기능 : 회칙 제정 및 임원의 선출, 위원의 상벌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의결 :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벌 칙] 본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위원들 간에 유대가 돈독치 못하고 돌출행동을 한 자, 본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제명결의 관련 회칙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회원인 원고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D 감시단 회의를 거쳐 총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총회의 의결에 앞서 원고에게 징계사유 및 절차를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절차를 생략하였고, ② 피고의 위원장인 G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출석한 회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제명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원고와 간사 H가 투표하지 않아 출석한 회원 중 9명만이 투표하여 그 중 8명만이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10명이 투표하여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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