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3: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5 주공그린빌 902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상록구 사동 1510번지 ‘청석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삼 퍼센트(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차량을 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0번지 앞 미개통 도로를 대우푸르지오 9차아파트 방향에서 대우푸르지오 6차 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전방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상록구청 소유의 가드레일 및 가로수 등 수리비 2,155,000원 상당의 견적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스티커, 교정완료통보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