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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5고단1575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경유 1.0ℓ를 구입하여 준비하여 간 생수병 2.0ℓ에 담아 라이터와 함께 검은색 가방에 넣은 다음, 2015. 5. 7. 13:3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사동) 상록구청 1층 주민복지과 3번 상담실에 찾아가 위 가방에서 경유가 담긴 생수통을 꺼내 자신의 몸에 뿌려 그 중 일부가 상담실 바닥에 흐른 상황에서 라이터를 왼손에 쥔 상태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E 공무원 지방사회복지서기 F에게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상록구청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함으로써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협박하여 민원상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민복지과 직원 25명 등 다수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현장사진 등)

1. CCTV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넉넉지 못한 가정환경에 있는 피고인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라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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