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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6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일반행정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같은해 11. 12.경, 같은 해 11. 28.경, 같은 해 12. 5.경, 같은 해 12. 6.경 및 2014. 8. 1.경, 같은 해

8. 4.경, 같은 해

8. 5.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사동) 상록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남은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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