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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세무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모집하는데, 계좌 2개 기준 월 400만원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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