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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누3410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갑 제2, 3, 7, 8호증”을 “갑 제2, 3, 7, 8, 11, 12호증, 을 제14, 1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6행의 “상실하였다.”를 “상실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의 법리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쪽 밑에서 1행의 “을 제5, 6호증”을 “을 제5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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