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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5072293 판결
[관리비][미간행]
AI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 원고의 회칙 제3조(갑제2호증)에 따라 관리단인 원고는 공동주택 및 점포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고, 갑제2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동주택 및 점포에는 64개의 전유부분이 있으며, 그 중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4의 공유이므로, 공유자들이 수인 있는 전유부분의 의결권을 1로 보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63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회칙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회장을 회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7. 3. 10. 총회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에 선출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원고의 회원 63명의 과반수인 32명 이상이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여기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회에는 회원 27명이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서 선출된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아파트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고 1 외 1인

2017. 10.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외 2(생년월일 2 생략), 소외인(생년월일 1 생략)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9,067,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4,51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은 원고에게 17,037,147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4. 1.부터, 7,037,147원에 대해서는 2016. 5.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10층 공동주택 및 점포의 관리단인데 2017. 3. 10. 열린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총원 41명 중 27명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인 18명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 원고의 회칙 제3조(갑제2호증)에 따라 관리단인 원고는 위 공동주택 및 점포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고, 갑제2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동주택 및 점포에는 64개의 전유부분이 있으며, 그 중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4의 공유이므로, 공유자들이 수인 있는 전유부분의 의결권을 1로 보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63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회칙(갑제2호증)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회장을 회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7. 3. 10. 총회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에 선출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원고의 회원 63명의 과반수인 32명 이상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여기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총회에는 회원 27명이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서 선출된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의 회원은 41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공동주택 및 점포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의 회칙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2016. 4. 1.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4. 5.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소외인으로 원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바, 소외인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갑제1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3. 27. 정기총회에서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참석자 명부의 일부에만 서명이 있고, 참석자 성명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소외 2가 위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외 2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2와 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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