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흠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G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를 상대로, ‘G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2. 20.자 정기총회가 유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3. 6.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208호로 G의 위 청구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3. 11. 개최된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은 적격자를 이사회에서 이사 중 2인을 선정 추천한다’는 이 사건 회칙 제7조 제4항을 이사가 아닌 종원도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서 G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4. 6. 당시 G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 제기를 위한 총회결의 부재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총유 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로서 그 제기에 앞서 원고 종중 총회 결의 등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2015. 3. 11.자 원고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선 H 제4자 I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