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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21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과된 총 13건의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11,159,0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2013. 11. 5. 사망함에 따라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의 지분 2/7 시가 약 6,400만원 상당을 상속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속 받은 재산이 모두 체납처분으로 집행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3. 24. 경 피고인이 상속 받은 위 지분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E 앞으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또 한 조세법 처벌법 제 7 조( 체납처분 면탈) 는 강제집행 면 탈죄와 구성 요건 해석에서 궤를 같이 하므로, 허위 양도( 거짓 계약) 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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