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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8 2018가단159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별지 공사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공사를 도급하고, 원고 회사가 그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액 113,300,000원 중 16,17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7,130,000원(= 113,300,000원 - 16,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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